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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구 동천동 주민 150여명이 지난 1일 마을입구에 추진중인 관광호텔 건립을 반대하며 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
민간업자가 수지구 동천동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추진 중인 관광호텔건립과 관련,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호텔이 들어서는 지역이 관광지와 연계성이 떨어지는데다, 해당 호텔이 건립이 최종 승인될 경우 유사한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 집행부 역시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지만, 현행법 상 호텔 입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수지구 동천동 185-1 번지 일대에 추진중인 관광호텔 건립과 관련, 지난 1일 동천동 지역 주민 150여명이 시청사 앞에서 ‘관광호텔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대집회을 진행했다.
이날 주민들은 “주거밀집지역에 호텔이 들어서는데, 정작 주민들의 의견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 관광지와의 연계성도 없는 곳에 들어서는 관광호텔이 말이 되느냐”며 호텔건립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동천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윤재영 회장은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호텔은 말만 호텔일 뿐 사실상 모텔과 같은 숙박시설”이라며 “이 같은 계획이 승인될 경우 동천동은 우후죽순 들어서는 모텔천국이 될 뿐만 아니라, 시 집행부도 탁상행정으로 주거환경 훼손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시 건축위원회는 지난 2월 지하 1층, 지상 13층, 연면적 4986㎡ 규모의 2등급 상당의 호텔건립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주민들이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보이며 시장에게 1200장의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시 건축위원회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이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날 주민들은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호텔건립에 제동을 걸겠다”는 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자진해산했다.
그러나 시 측이 법적요건을 충족해 신청한 호텔건립을 끝까지 거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호텔을 추진한 시행사 측이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시행사 측이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을 근거로 사업승인을 요구했고, 이를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
시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으로 인해 주거지역은 물론 농업지역에서 조차 호텔건립이 가능하게 됐다”며 “법을 제정하며 ‘관광’이란 명분만 붙이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건립이 가능토록 해 놓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