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범에게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9일 대출사기범에게 대포통장을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권 아무개(26·남)씨를 구속하고 통장 모집책과 계좌 명의자 등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사기범죄에 이용될 줄 알면서도 통장 한 개당 80만원씩 받고 올 7월부터 8월말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통장을 모집해 대출사기범에 팔아넘겼다. 이후 은행을 사칭한 대출사기범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보험료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대부중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권 씨는 올해 6월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을 구하던 대출사기범을 알게 된 후, 주로 대부업자들이 모집한 통장을 넘겨받거나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대가를 주겠다며 통장을 직접 받아 인천 부평역 부근 커피숍 등지에서 대출사기범에게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권씨에게 통장을 넘긴 계좌 명의자 김 아무개(21세·여)씨와 이를 중간에서 알선한 우 아무개(21세·남)씨 등 6명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권씨가 대출사기범에게 넘긴 통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대출사기범과 권씨에게 통장을 넘겨준 대부업자들의 뒤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