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식중독 발생우려업소 1347곳 점검

  • 등록 2015.09.20 18: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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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82건 적발 조치

용인시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집단급식소, 냉면 및 생선회 취급업소, 도시락류 취급업소 등 134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2곳(6%)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집단급식소 조리사 미고용 및 보존식 미보관 등이다.

또, 여름철 대표 음식인 냉면육수를 포함하여 총 445건의 가공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 4건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지도점검과 안전한 식품 취급을 위한 예방교육을 병행 실시해 1건의 식중독도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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