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추진

  • 등록 2015.10.02 20:45:36
크게보기

건축조례 개정, 주민불편 해소 기대

용인시가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시민들의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법 변경기준을 적극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합하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시는 오는 30일 까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용인시의회 상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시 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물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과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주민 재산권 이용증진을 위해 비도시 지역 동이나 읍 소재지에 위치한 100㎡ 이하 단독주택 및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대지와 도로 관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2층 이하(높이 8m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인접대지의 소유자와 합의 시 일조권 적용도 완화시켰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