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회신 받고도 유료직업소개소 인허가 물의

  • 등록 2015.11.08 15: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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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담당공무원→팀장→과장 '통과'

처인구청의 직업소개소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인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었다.

더욱이 결재 과정에서 해당 과장과 팀장 역시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최종 결재해 업무태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용인시와 처인구에 따르면 처인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처인구 지역 내 신규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신청을 받았다.

‘직업안정법’ 38조에는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신청 자격에 대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처인구청 해당 실무자는 결격사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 이 결과 직업소개소 신청인이 지난 201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답을 받았다.

조회 결과 2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결격사유가 발생해 등록을 하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하지만 A씨는 범죄경력을 회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신청을 수리, 결재 과정에서 A씨가 소속된 부서의 과장과 팀장도 이같은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최종 승인처리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실무자가 특혜를 받거나 고의로 한 것이 아닌 업무상 실수로 이같은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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