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을 맞이해 납세 대상자들은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납부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이다.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무서는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 대해서 세무서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납세에 대해 문의하고자 하는 시민은 용인세무서 개인납세2과(031-329-2363~236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