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세무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 등록 2015.11.16 12: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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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대상자 기한 지날 경우 3% 가산금 부과

용인 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을 맞이해 납세 대상자들은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납부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이다.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무서는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 대해서 세무서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납세에 대해 문의하고자 하는 시민은 용인세무서 개인납세2과(031-329-2363~2368)로 문의하면 된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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