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일이 생겨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용인시가 단시간이나 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과 ‘휴일보육’제도를 시행한다.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단시간 이용토록 하는 서비스로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면 된다. 맞벌이부부는 1시간당 1000원, 전업주부는 1시간당 2000원이다.
시에서 시간제보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처인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수지구의 시립상현어린이집 등 2곳으로 서비스를 원할 경우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휴일보육’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직장 출근 등 불가피한 가정을 위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휴일보육을 하는 곳은 처인구의 시립유림어린이집과 기흥구의 시립구갈어린이집 등 2곳이다. 대상은 만 2세 이상 아동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어린이집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보육과 휴일보육은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의 육아부담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간제 보육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335-8698)나 시립상현어린이집(211-1486)으로, 휴일보육은 시립유림어린이집(322-3345)과 시립구갈어린이집(286-7505)로 하면된다.
자세한 사안은 용인시청 아동보육과(324-3647)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