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축전 |
▲ 증축후 |
올 연말까지 식음료품 업체들이 기존부지 옆에 공장을 증축할 경우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바닥면적의 비율)이 크게 완화돼 공장을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지난해 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음료품업체가 기존부지 옆에 공장을 늘릴 경우 건폐율을 기존‧추가 부지를 하나로 보고 건폐율을 40%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각각의 부지에 40%의 건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장을 늘릴 수 없었다.
이번 규제 개정이 적용되는 업체는 기존 공장이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곳이거나, 공장 증축 이유가 해썹 인증이나 친환경 인증 등을 위한 위생·환경관리공간 증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문의 031-324-2656/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