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의혹 구청장 6일 직위해제

  • 등록 2016.02.05 1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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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향방에 따라 징계절차 여부 결정

용인시는 공금 유용의혹을 받고 있는 A구청장을 6일 직위해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 향방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A구청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업무성과가 뛰어나 외부에서 각종 수상을 한 부서에 지급한 격려금과 위로금 가운데 일부를 유용했다는 투서가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 접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구청장은 약 800만원을 해당 부서에 지급하지 않고 유관단체에 격려금과 위로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의심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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