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비행안전구역 전역 규제 완화

  • 등록 2016.02.12 1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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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건축 인허가 업무 기대

용인 지역 내 비행안전구역 전역이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건축 인ㆍ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공군작전사령부와 오산 공군비행장 인근 처인구 남사면과 이동면 어비리 일대에 대해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완화지역은 지난해 수원 공군비행장 인근 지역에 이어 오산 공군비행장 인근까지 확대된 것으로, 협의업무 위탁구역이 되면 건축물 등 시설물 설치시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15일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완화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원암리·봉무리·방아리·전궁리와 이동면 어비리 일대 2436만㎡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업무 위탁구역 체결로 건축 인허가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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