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3)

  • 등록 2016.02.25 17:56:36
크게보기

   
1. 허위사실 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란?

‣ 누구나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고,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론보도,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비방·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2.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란?

‣ 특정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당원,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 등에게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러한 금품수수를 매개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매관매직 행위이므로 엄중히 단속, 처벌할 예정입니다.
박기현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