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4)

  • 등록 2016.03.05 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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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써 후보자(입후보예정자도 포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별로 선거구역의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한 뒤 공고합니다.

2.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때 사용한 비용과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박기현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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