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법정공방 장기화 전망

  • 등록 2016.03.13 1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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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심 패소 불구 항소… 사효소멸 문제 쟁점

용인시 소속 환경미화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의 시를 상대로한 통상임금 청구소송이 길어지고 있다.

시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시효문제와 통상임금 청구금액에 대한 이견을 강조하며 항소했기 때문이다.

시는 17억원에 달하는 통상임금 청구금액의 부담과 시효소멸이라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지만, 판례상 지자체가 이긴 사례를 찾기 힘들어 일부에서는 변호사비용과 이자비용만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시 소속 환경미화원과 무기계약직 직원 107이 시를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미지급한 3년 동안의 주당 40시간 초과분 근로가산수당 50%와 연장근무 50%가산, 휴일 및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1월 25일 수원지법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지만, 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지난 달 5일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시의 항소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같은 소송에서 타 지자체가 승소한 판례를 찾기 힘들어 고법에서도 패소할 경우 이자비용과 변호사비용이 추가로 부담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아울러 시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항소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시는 이전에도 무기계약 직원 86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15억5400만원을 지급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17억원이라는 금액이 과도해 시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항소를 진행 중”이라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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