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이 대상이다.
지난해 새로 제정된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했다.
시는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45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정찬민 시장이 직접 인증서를 수여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시금고인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 및 예금 금리 우대와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환전 수수료 우대 등의 지원을 받으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와 시에서 운영하는 공용 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가 보다 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