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24일과 25일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 서류를 구비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이 돼 있는 사람도 예비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일정한 서류를 갖춰 후보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기탁금은 무엇인가?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원입니다. 예비후보자등록 시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한 사람이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 시 그 차액인 120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