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 반송 시 전화 안내

  • 등록 2016.04.01 19: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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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지 못해 세금이 체납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주민들에게 직접 전화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안내 대상은 자동차세나 재산세 세금이 30만 원 이상으로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했으나 반송된 사람이다.

구는 지방세 시스템을 통해 연락처를 조회한 후 납부토록 하고 안내 시 납세자의 불편과 애로사항도 듣는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주소지 변경 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지 못해 홈페이지, 관보, 게시판 등을 통해 고지한 공시송달 건수는 총 2264건에 이른다.

수지구청 관계자는 “다양한 사유로 고지서를 받지 못해 세금이 부과되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전화안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현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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