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해안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16.05.16 1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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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원 유출 방지와 환경오염행위 단속활동 본격 시작

   
▲ 자연훼손행위

[용인신문]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평소 단속이 어려운 섬지역의 자연자원 반출행위와 불법야영, 취사, 오물투기 등을 16일부터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특정도서와 무인도에서 무단으로 자연자원이 반출되는 것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마련했다.

특히 낚시행위에 따른 야영, 취사, 오물투기 등 자연훼손 행위가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정도서는 자연생태계와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국립공원 내 23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무인도 432곳 중 159곳도 ‘자연공원법’에 따라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인도 출입 관리가 점차 강화될 예정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섬지역 불법 자연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53곳의 섬지역에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70여명의 해상자원보호단을 운영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곧바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사무소의 공원현장관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특별단속팀’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국립공원의 단속건수는 2013년 2,889건, 2014년 2,554건, 2015년 2,518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단속건수는 2013년 118건, 2014년 121건, 2015년 1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주로 상시적인 단속이 어려운 해상.해안 국립공원내 섬지역에서 낚시행위에 따른 불법야영, 취사, 오물투기, 소각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에서 번식하는 괭이갈매기가 낚시바늘이나 낚시줄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

이진범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은 훼손된 후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적 활동이 중요하다”며 “자연자원을 반출하거나 낚시 때문에 특정도서와 무인도에 출입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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