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 CCTV 쓰레기투기 단속 등 다목적 활용

  • 등록 2016.05.13 17:51:01
크게보기

기초질서 계도. 공공시설물 안전 등 영상정보 확대 운영

오는 7월부터 용인시에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가 불법 쓰레기투기 단속과 기초질서 계도, 공공시설물 안전 등 다목적으로 활용된다.

시는 주택가 등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불법 쓰레기투기 단속, 기초질서 계도, 공공시설물 안전 등에도 영상정보를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다목적으로 확대되는 방범용 CCTV는 주택가·골목길·공원·놀이터·어린이보호구역 등 1024곳에 설치된 2359대로 범죄예방과 수사목적으로만 활용됐던 것이다.

CCTV의 다목적 활용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를 예방할 수 있어 도시미관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목적별로 개별 설치되던 공공 CCTV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도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한 신규로 CCTV를 설치할 때에도 쓰레기 투기 단속과 기초질서 계도 등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예산절감 비용은 2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오는 12월까지 동일 장소에 각각 설치된 방범용, 주정차 단속 CCTV 22개소의 시설물을 통합하여 유지보수, 통신·전기회선 등으로 인한 운영비를 연간 4800만원 절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방범용 CCTV의 다목적 활용으로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기자 webmaster@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