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등 뷔페 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 점검 결과

  • 등록 2016.05.17 09: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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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유형

[용인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을 맞이하여 결혼식, 봄나들이 등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4,825곳을 점검하고 163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식장 등의 뷔페 음식점 1,747곳과 햄버거·피자·샌드위치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3,07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45곳)▲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34곳) ▲시설기준 위반(33곳) ▲냉장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사항 대부분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기본안전수칙 항목이며, 그 간 기본안전수칙 설명회는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하였으나, 앞으로는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 실시하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지하수사용 수질검사, 방충·방서시설 기준, 제조가공실(주방포함) 위생적 관리, 자가품질검사, 이물 혼입,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판매.조리·보관, 냉장·냉동 온도기준 미준수, 무등록(무신고) 및 무표시, 음식물 재사용 등 이다.

또한, 앞으로도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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