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말까지 메소밀등사용금지된 “고독성 농약”연장수거

  • 등록 2016.05.23 08: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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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안전관리와 농약 안전사고 예방

   
▲ 농림축산식품부

[용인신문]농림축산식품부는 ‘메소밀’(살충제) 등 사용금지된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일제수거기간(‘16.4.1~4.30)을 지정·운영하여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농가별 방문조사 등을 통해 사용하다 남은 고독성 농약 5,251개(메소밀 3,025개)를 자진반납 및 회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는 ①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 ②농산물안전성조사시 메소밀 성분 검출농가 ③메소밀 주 사용 작물재배지 농가 ④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해(‘15.9.1~11.13)에도 사용이 금지된 9종의 고독성 농약에 대해 판매업체 유통조사, 농가 방문조사, 농업인 자진반납 등을 통해 1,225개를 회수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일제수거기간 동안 메소밀을 포함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반납하지 못한 일부 농가를 위해 금년12월말까지 수거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할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개봉 농약은 시.군.구 폐기물 처리부서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 등에 문제가 되는 농약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사용금지 된 고독성 농약 성분을 대상으로 농산물안전성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판매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됨을 강조하며, 메소밀을 포함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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