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야영장 근절 추진

  • 등록 2016.05.24 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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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할인구매 사이트에서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행위 차단

   
▲ 문화체육관광부

[용인신문]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5일(수)부터 6월 15일(수)까지 미등록 야영장의 모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 시행(’16. 2. 4.)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등록 야영장이 여전히 영업을 하며, 야영장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체부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만으로 진행되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단속은 한계가 있어, 시도 주관 자체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시도 공무원과 관할 또는 타 지역 기초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는 모든 야영장에 대해 단속·고발하도록 하였다. 문체부는 집중단속기간 중 미등록 야영장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단속에 참여한다.

누구든지 시도 담당 공무원을 통해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다.


한편 문체부는 야영장 영업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전담요원 4명을 두고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사이트(쿠팡, 티몬, 위메프 등)와 관련 카페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의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해당 공동할인구매 사이트의 협조를 얻어 판매 중단 및 검색 차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고캠핑 사이트(www.gocamping.or.kr)에서 등록 야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야영장 정보를 수록하고, 캠핑동호회 카페 등을 통한 야영장 정보 사이트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등록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미등록 야영장 근절대책’의 시행으로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야영장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에 취약한 불법 시설물이므로 국민들은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야영문화를 즐기는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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