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행위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조치

  • 등록 2016.05.26 0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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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무원에 무관용원칙 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인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된 고위공무원 2명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직위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추가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총리실 복무점검반이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부적절한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처장에게 비위행위를 직접 제보할 수 있는 핸드폰 핫라인을 개설하고 금품 등 수수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도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자체 비위방지 특별팀을 운영하여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청렴문화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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