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음달 1일부터 전입가구에 인증스티커 제도 시행

  • 등록 2016.06.20 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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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다른 도시에서 전입한 가구에 대해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인증 스티커’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다른 도시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는 사용이 불가능해 전입 전 지자체를 방문해서 교환이나 환불해야 했다.

시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한 주민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제시하면 봉투 종류에 상관없이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가구당 20매 이내로 발급한다.

 

단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사용 방법은 발급받은 인증 스티커를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 뒷면 중앙에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비용절감은 물론 전입 전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shinpd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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