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6.07.26 16: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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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교육부는 개정 학술진흥법(제13577호 15.12.22 공포, 제13949호 16.2.3 공포)에서 위임한 제재부가금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연구비의 횡령.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연구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인 ‘제재부가금’ 부과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용도 외 사용금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인건비의 용도외 사용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재부가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 등이 제재부가금 관련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학술진흥법」상 과태료 금액(최대 1,000만원) 내에서 조사 방해 행위 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하였다.

교육부는 연구비 용도외 사용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 마련으로 금전적 제재가 가능하게 된 만큼 연구비 비위를 근절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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