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건축위원회 심의 없애

  • 등록 2016.08.01 09: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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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기간 최장 4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 기대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민원인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거쳐야 할 경우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열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만 건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용인시는 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건축 등 2개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순서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이들 2개의 심의를 받을 경우 최장 40여일까지 걸리던 것이 앞으로는 2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과 네째주 목요일 등 2회 열리며, 건축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열리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할 경우 건축위원회가 열려도 상정할 수 없어 민원인들은 인‧허가 기간 지연을 감수해야만 했다.

2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결정이 따르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허가,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제한 완화를 위한 심의 등이 있다. 대부분 사업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사업들이어서 인‧허가 지연시 큰 불편을 겪었다.

시 관계자는 “심의를 제때 못받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민원에 따라 이처럼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shinpd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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