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3개월 연장 시행

  • 등록 2016.09.20 1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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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12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8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4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은 ‘15년 말 21.4만 명에서 ’16년 8월말 기준 21.1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법무부는 이와 같이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에 효과가 있어 9월 말 종료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현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출국 시, 기존에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하였던 불이익을 전면 면제하는 제도이다.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항만출입국관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시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법무부는 현재까지도 출국 준비가 되지 않은 불법체류외국인들이 올해 12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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