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청탁금지법」바로알기 전직원 교육 실시

  • 등록 2016.09.22 1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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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국민안전처는 9월 21일(수) 정부세종2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인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을 초빙하여 “청렴한 공직사회와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법령 주요내용과 사례소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국민안전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8월 자체 시행준비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초기 혼란 방지와 위반사례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다.

지난 9월 6일에는 본부·소속·산하기관 주무계장 집합교육을 실시한 후, 9월 7일 모든 부서에서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안내용 이해 및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례를 발굴하였다.

또한, 오는 9월 22일부터 23개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순회 교육과, 10월 5일(수)에는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청렴서약 및 우수사례발표 등을 할 예정이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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