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의결

  • 등록 2016.10.05 14: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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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표준약관 표지를 정부 공통 상징 문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 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의 표지를 정확히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의 모양과 표준약관 표지의 표시 방법을 고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행정예고와 9월 28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준약관 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 사용 사업자는 개정 고시의 시행일 2016년 10월 31일 이후부터는 표준약관의 표지에 공정위 상징 문양 대신 정부 공통 상징 문양을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 공정위는 표준약관 상징 문양 교체 사실을 관련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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