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이행, 민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추진하겠습니다.

  • 등록 2016.11.11 16: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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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기반조성국ㆍ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법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전문가 포럼‘ 공동 개최


(용인신문)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이하 공동체국)·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시행 두 달을 맞아 법 제정취지를 구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인권법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11월 11일(금)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중구 세종대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한기홍 대표((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안명철 대표((사)엔케이워치), 김웅기 소장((사)북한인권정보센터), 김성민 대표(자유북한방송) 등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하여 어떻게 민ㆍ관이 협력하여 북한인권법을 이행해 나갈지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인권 정책 추진방향 및 민관 협력 방안’, ‘정부의 북한인권침해 실태조사 추진계획’ 등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형석 통일부 차관은 “북한인권법 이행 과정에서 민간단체와 어떻게 협력하여 상승효과(시너지)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번 포럼을 계획했다”라며, “북한인권법 시행 이전부터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민간단체들이 그동안 쌓아온 비결(노하우)들을 듣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과의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이행 관련 인도지원 분야는 향후 별도의 포럼을 통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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