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시행

  • 등록 2017.07.27 16: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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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으로 부동산거래 가능, 불법 중개행위 차단


(용인신문) 경상북도는 8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종이계약서와 인감 없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도 없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이 생략되고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또 행정기관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도 차단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부동산거래의 안정성도 확보된다.

아울러 거래부동산의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체결된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진본 확인과 계약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보장된다.

김지현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어 문서 유통·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거래 계약의 경제성·편리함·안전성 등의 장점과 다양한 혜택을 도민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집중 홍보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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