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미르 청산 종결

  • 등록 2018.04.27 13:36:21
크게보기


(용인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재단법인 미르(이하 미르)가 청산 등기를 완료하고 청산 종결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미르는 2015년 10월 27일 문체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고, 2017년 3월 20일에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다.

<법인 해산 및 청산 과정 거쳐 잔여재산 국고 귀속 처분 완료>

이후 해산을 거쳐 청산인(김의준 전 이사장) 선임, 채권 신고(’17. 8. 7.~10. 10.) 등 잔여재산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미르의 설립 당시 출연금 486억 중 잔여재산 462억 원에 대한 2회(2. 5., 4. 3.)에 걸친 일반회계 국고로의 세입 조치가 완료됐다. 이후 회계 검사 및 감리, 관할 법원에의 청산 등기(4. 24.)를 거쳐 청산 종결이 신고(4. 26.)되어 해산 이후 관련 행정적 절차를 마쳤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