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구려 불량 승강기 제품 제조 수입 근절한다!

  • 등록 2018.05.08 02:41:40
크게보기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저가 불량 승강기의 제조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에 공포(’19.3.28. 시행 예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생활안전 강화는 물론이고, 산업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을 정부가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