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관료 촬영비 지원

  • 등록 2021.02.22 0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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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까지 접수

[용인신문] 용인시는 도내 공연·전시장, 문예회관 대관료 및 촬영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키로 하고 3월2일까지 희망하는 예술인·단체의 신청을 받는다.

 

대관료를 비롯해 코로나19로 무관중 공연 시 촬영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대관료 또는 촬영비의 90% 최대 500만원까지다.

 

대상은 용인포은아트홀, 문화예술원 등 도내 공연장에서 공연·전시회 등을 열고자 하는 전문예술법인, 일반예술단체, 예술인이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비롯해 지역문화 발전기여도, 최근 2년간 공연 실적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우편(마감일 소인분 유효)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숙현 기자 europa@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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