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신청 연장

  • 등록 2021.03.02 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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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용인시는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 대상의 희망지원금 신청기간을  3월8일까지 연장 접수한다.

 

대상은 2020년 1월 2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의 경영사정으로 일자리를 잃어 미취업 상태인 만18세~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이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시는 소득기준과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약 900명을 선정해 매월 30만원씩의 지원금을 3월과 4월 최대 2회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을 하려면 잡아바(apply.jobaba.net)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을 할 땐 사업주 서명이 포함된 사업 지원 신청서, 근로활동 증명 서류(직전 근로 계약서, 월급 입금 통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콜센터(1577-1122)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숙현 기자 europa@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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