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량 지원

  • 등록 2021.03.02 1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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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용인시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LPG화물차 구입 보조 등 총 3944대에 123억원을 지원한다.

 

또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어려운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공해조치신청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5월까지 운영하며 전화 예약해야 한다.

 

시는 200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총 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최대 420만원을 지원한다.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8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폐차 대상이 아닌 1500대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경유차 폐차 후 새로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300대에 대해선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건설기계 144대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한다.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29대를 선정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지게차·굴삭기는 115대에 엔진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을 방문하거나 등기로 접수하면 된다.

 

단속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은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숙현 기자 europa@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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