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 등록 2021.03.02 1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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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년 거주한 만24세 대상

[용인신문] 용인시는 3월2일부터 26일 오후6시까지 2021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24세의 용인시 청년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소상공인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에 일괄 지급에 동의할 경우 올해 지급분을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를 선정한 뒤 4월14일부터 2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박숙현 기자 europa@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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