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란에 ‘합승제 부활’… 탁상공론 지적

  • 등록 2022.06.20 09: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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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시행… 현장 반응 ‘싸늘’
총량제 해제·완화 외면한 미봉책

[용인신문] 정부가 택시 대란을 잡겠다며 지난해부터 추진한 ‘택시 합승’ 제도가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지난 1982년 이후 법적으로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마침내 풀린 셈이다. 정부 역시 고질적인 택시 승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것. 현재 운영 중인 택시 플랫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승객들의 불편만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플랫폼 택시의 합승 허용 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동안 금지돼 온 택시 합승을 허용하되, 플랫폼 택시에 한해 정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마련한 것.

 

고시된 시행규칙은 지난 1월 플랫폼 택시의 합승을 허용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합승을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을 담았다.

 

기준을 살펴보면 합승은 모든 승객이 플랫폼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경형·소형·중형(5인 이하) 택시 합승은 동성만 가능하고, 모든 승객은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 좌석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아울러 택시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고,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는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가맹·중개 사업자가 이 같은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에 맞춰 시스템을 변경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택시 플랫폼 업계 측은 정부의 발표에도 냉담한 반응이다. 합승 기준에 맞춘 플랫폼 시스템 변경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데다, 실효성도 낮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합승 승객들의 운임 정산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택시 운전기사를 비롯한 업계 역시 외면하는 모습이다.

 

용인 지역 상황도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현재 용인시 택시 수는 법인 337대와 개인 1584대 등 총 1921대다. 이들 택시가 이용하는 플랫폼은 카카오택시와 용인앱택시 두 곳이다.

 

하지만 용인시가 직접 개발·운영 중인 용인앱택시는 합승 전환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합승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앱 시스템 개편이 필수적인데,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택시 업계에서도 합승 서비스 시행에 대해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역 택시업계 측은 승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은 ‘택시 총량제’ 해제가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전언이다. 정부가 적용 중인 총량제 탓에 지역 인구 및 면적에 비해 현저히 적은 택시 수를 늘리는 것이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 엔데믹 이후 증가하는 택시 승차난의 경우 코로나 기간 업계에 닥친 3중고에 따른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역 택시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택시 기사들이 배달업종으로 빠져나갔고, 이로 인해 법인 택시 운행률이 많이 줄어든 상황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차 정상화될 것”이라며 “그보다 근본적인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은 총량제 해제 또는 완화가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40년 만에 ‘택시 합승제’를 시행했다. 사진은 용인터미널 택시승강장 모습.

서대호 기자 sdh9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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