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걱정 던다

  • 등록 2026.02.23 1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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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철 시의원 조례 개정안 통과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명문화

용인신문 |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과 달리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진압이 극도로 어렵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선제 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시의회 박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조례 개정안’이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것.

 

개정안은 전기차 보급 확산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했던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체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동안 민간 아파트 단지나 공공시설 관리 주체들은 화재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고가의 진압 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설치 의무자나 충전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 대상이 되는 안전시설은 화재의 초기 진압과 확산 방지에 특화된 장비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화염 확산을 막는 질식소화포 △초기 냉각을 위한 상방향 직수장치 △수조 형성을 위한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배터리 이상 온도를 감지하는 열화상카메라와 불꽃 감지 센서, 재난 알림 관리 시스템 등 첨단 감시·경보 설비도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이는 화재 발생 후의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과 조기 발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원을 받은 주체는 해당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여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안전 관리 체계가 작동하도록 설계했다.

 

전기차 화재의 상당수가 충전 중 혹은 충전 직후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 밀집된 충전시설은 화재 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단순한 권고를 넘어선 공공의 개입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박 의원은 “전기차 확산 속도에 맞춰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기준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용주차구역 화재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 불안은 낮추고 친환경차 이용 환경은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공동주택과 공공시설 등 생활권 곳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구역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전기차 포비아’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교통 정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모습.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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