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

  • 등록 2022.06.27 09: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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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대신 LPG 화물차 구매시

[용인신문] 용인시가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를 대신해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용인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22일 경유차 및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운행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경유차 또는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해 말소했거나, LPG 1톤 화물차를 계약하거나 차량 등록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 대당 200만 원씩(총 35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지난 13일 이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300대다.

 

단,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차종은 ‘현대 스타리아 카고’, ‘기아 봉고3’ 등 2개 모델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www.kfme.or.kr)를 참조하거나 LPG 사업 지원센터(1833-6501)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기아 봉고3.(제공=기아 홈페이지)

서대호 기자 sdh9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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