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청원

  • 등록 2024.07.15 08: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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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7월 12일 현재 140여만 명을 넘어섰다.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도 146만 명이 넘었다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 청원과 현재의 국회 국민 청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한 사람이 몇 번이라도 접속하여 청원할 수 있었지만 ‘국회 청원’은 철저하게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 ‘한 사람이 한 번만 서명에 찬성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즉 국민투표와도 같은 것이 이번에 실시되는 국회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청원이다.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은 신중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은 이제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다. 국회 법사위는 7월 9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청문회는 7월 19일, 26일 이틀간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안을 하와이에서 전자 결재로 거부한 가운데 열리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은 제6공화국 들어 두 차례 발의되어 한차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고 한 차례는 인용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57.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 C&I가 지난 7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8명(응답률 2.5%)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를 묻는 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57.1%, ‘반대한다’는 응답은 39.8%로 나타났다. 찬반 격차는 17.3%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2%p)를 넘어섰다.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중대한 법률상의 위반 사항이 있어냐 가능하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국민 57.1%가 대통령이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법률 위반을 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용인신문 기자 news@yongi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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