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오광환 체육회장
공정위, 자격정지 3개월 징계

  • 등록 2024.10.21 09:30:40
크게보기

용인신문 | 막말과 폭언 등으로 문화체육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의결이 요구됐던 오광환 용인시 체육회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이 내려졌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오 회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이전 11시 30분부터 시 체육회 직원에 대한 오 회장의 ‘인권침해’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스포츠 공정위는 앞서 지난 11일 오 회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피해 직원들의 증언 청취 등을 위해 이날 한 차례 더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오 회장은 지난해 6월 전남 여수에서 진행된 체육회 워크숍에서 일정을 마친 후 뒤풀이 장소로 이동하던 중 장소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6월 오 회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대한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용공노)은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오 회장의 언어폭력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막말 파문’을 일으킨 오광환 체육회장에 대해 잔여임기 이상의 자격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