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지역 내 유일한 반딧불이 생태 보존지역인 처인구 호동 길업습지 인근 공용주차장의 차박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9월 10일부터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공용주차장 내에서의 차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가능해진 것.
시 측은 우선 길업 습지 공영주차장 내에 단속 안내 현수막을 게제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약 10억여 원을 들여 반딧불이 생태 복원 사업을 진행하는 장소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 단속을 진행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법망을 피한 차박캠핑족과 캠핑카 등 특수 차량에 대한 견인 장비 마련 및 차량 보관장소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 것.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를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된다.
지난 4월 입법예고 된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영주차장 범위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설치한 시설도 단속 대상에 추가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영주차장에서 차박, 야영 등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고 소음, 쓰레기 등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전까지는 주차장법에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경우 차량을 이동 명령, 견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 조항으로는 야영 및 취사를 금지한다고 볼 수 없어 얌체 차박‧캠핑족 등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다.
법 개정안이 일명 ‘차박·캠핑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서 카라반과 캠핑카 알박기 등으로 몸살을 앓던 지자체들은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
된 것이다.
그러나 처벌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용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선뜻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야영이나 취사 행위 등 위법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일명 ‘스텔스 차박’ 등 법망을 피한 차박‧캠핑족에 대한 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텔스 차박’이란 밖에서 봤을 땐 주차 중인지 차박 중인지 알 수 없도록 차량 내에서만 머물며 하룻밤을 보내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화기를 사용한 취사 행위를 하지 않고 차량 내부에서 음식물 등을 섭취한 뒤 잠을 자는 방식이다.
차박‧캠핑 동호인들은 입법 취지가 소음, 쓰레기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인 만큼 스텔스차박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행정당국도 명시적으로 스텔스 차박을 금지한다고 밝히진 않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무료 공용주차장의 경우 장기 차박 입증을 위한 증거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 관리인력이 24시간 상주할 수 없는 탓에 CCTV 등 위법을 입증할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
또 장기 주차에 따른 견인 조치시 견인차량 보관소 마련 및 캠핑카 등 특수차량을 견인한 견인 차량 도입도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시 측은 현재 길업 습지 공영주차장에 현수막을 걸고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또 조만간 CCTV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견인 차량 보관소 및 특수 견인차 도입 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 환경과 관계자는 “길업 습지 인근에 용인시 유일의 반딧불이 서식처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주차장 관리 인력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길업습지 공영주차장에 걸린 단속 예고 현수막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