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와 용인시의회가 지난달 27일과 28일 내린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용인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말 폭설로 32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피해 농가·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당초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지역 선포 및 지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려 했지만,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정국이 혼란해 지면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 시장은 “계엄 문제가 정국의 핵인 것은 사실이지만 민생은 민생대로 살려야 하는 것이 모든 공직자들의 책임”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을 호소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용인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는 3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에서 정한 용인시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피해액은 142억 원으로,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만 기준액의 2배를 넘는다.
시설 피해를 살펴보면 1292개 시설채소와 화훼류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2638동, 144개 축산·양어 농가에서 축사와 양식장 275동, 38개 버섯재배·조경수 임가에서 80개 버섯재배 및 조경수동 등 2993동의 시설이 무너졌다.
또 지역 내 21개 농가가 참여한 백암 포도작목반의 경우 전체 면적의 73%에 달하는 포도밭이 완파된 것으로 조사됐다.
△ 시의회, 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
내년도 예산 심의를 진행 중인 용인시의회도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장에서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용인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용인시는 인명 피해와 더불어 도심 속 생활시설과 화훼, 채소 시설 하우스, 축사 붕괴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재난 상황을 맞았다”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설까지 내려 110만 용인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이 협력해 가용 가능한 모든 힘을 총동원해 대처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용인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하루빨리 지정·선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