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도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지원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25.02.17 09: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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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보호 법적 근거 부족따라
스스로 피해 사실 입증 불편 해소

용인신문 |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피해 교직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피해 교직원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교육감 대리 고발 절차는 시간과 정신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교직원도 법적 테두리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학생과 교직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와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대상자를 학부모까지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을 추가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전 의원은 지난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 당시 임태희 교육감에게 딥페이크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미비한 대응체계를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전교조, 경기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교육청 담당 부서와 소통하며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전 의원은 “교육청, 교원단체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직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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