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으로 급여 받고 업무시간에 필라테스

  • 등록 2025.02.17 09: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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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새마을회 직원 급여 보조금 ‘논란’
새마을회, 태업 근무시간 ‘연가 대체’ 꼼수

새마을기(자료 출처=새마을운동중앙회)

 

용인신문 | 용인시의 보조금으로 직원 급여와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용인시 새마을회 일부 직원들이 근무태만 및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시가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마을회 직원의 내부 고발로 이들의 근무 태만 등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새마을회 측은 이들의 태업 시간에 대해 휴가 및 연가 등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

 

특히 문제가 된 직원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채용권자가 ‘경기도 새마을회’라는 이유로 사직서 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와 지역사회 내에서는 새마을회 직원 등에 대한 시의 급여 보조금 등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 10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 새마을회는 매년 2억 원의 운영 보조금을 시로부터 지원받아 사무국장과 행정과장 급여 및 차량 유지비로 사용하고 있다.

 

새마을회 사무국장과 행정과장은 주 40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급여를 용인시가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무국장과 행정과장의 근무 태만과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 등이 새마을회 내부 고발로 인해 사실로 밝혀지면서 발생했다.

 

새마을회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A씨가 최근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고, 시와 새마을회 측의 조사결과 사실로 나타난 것.

 

시에 따르면 A국장은 주말 캠핑에 관용차인 스타렉스 차량을 사용했고, B과장은 자신의 집 이사 명목으로 관용차인 트럭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차량일지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B과장의 경우 주 2회 필라테스를 위해 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근무태만 등이 사실로 확인됐고, B과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다만 A국장의 경우 채용권자가 경기도 새마을회라는 이유로 도 새마을회 측에 전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무국장, 경기도 새마을회 소속 … 월급은 용인시 예산

문제는 사실상 시의 보조금을 유용한 사례임에도 새마을회 측의 꼼수로 인해 환수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부분이다.

 

새마을회 측은 최근 회의를 열고 A국장과 B과장의 근무태만 시간을 ‘연가 및 휴가’로 대체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시 공직자 출신의 전 새마을회장의 경우 시 담당 부서를 찾아와 ‘항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새마을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 시의원은 “경기도 새마을회에서 채용한 새마을회 직원에게 용인시가 급여를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안”이라며 “새마을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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