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취약지 일시정지 표지 증설

  • 등록 2025.03.24 09: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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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안전·교통사고 예방 기대

용인신문 | 용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등 교통안전 취약구역에 ‘일시 정지’ 표지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일시정지는 차의 바퀴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춘 상태를 뜻한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천천히, 서행 등의 표지보다 안전 측면이 강화된 개념이다.

 

시는 지난 16일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취약 구역 내에 일시정지 표지판을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시정지’ 표지는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주의와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지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법적인 책임 구분을 명확하게 판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일시정지’에 대한 준수 여부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홍보활동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용인동부경찰서와 함께 일시정지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통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 활동에는 용인시모범운전자회와 용인중앙시장 상인회가 동참, 시민에게 안내물을 나눠줬다.

 

또, 지점별 시범사업 대상지를 처인구 김량장동 통일탑에서 용인중앙시장까지 확대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시범거리를 기흥구청 주변까지 추가로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지점과 거리 단위로 설정한 사업 대상지를 구역으로 확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교차로 등 교통안전 취약구역에 일시정지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표지판.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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