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큰코다친다… 징역형 처벌 가능

  • 등록 2025.03.31 0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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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따라 강화된 ‘양형기준’ 마련
수법 잔인하고 다수 동물 피해 발생하면 최대 징역 3년

용인신문 |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져 온 동물 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원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

 

이에 따라 앞으로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법원에 다르면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는 “타인 소유 외의 피해 동물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원안의 정의 규정이 수정돼야 한다는 공청회 의견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한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형량 가중 대상’일 경우엔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까지 선고가 가능하게 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2~10개월 또는 100만~1000만 원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한다.

 

특히 새 양형기준상 죄질이 불량해 가중 대상이 되는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거나 가중 인자가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양형기준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실제 회복이 되는 경우엔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에 포함되도록 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기 전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만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어기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죽일 경우 최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사진은 중성화 수술을 위해 동물보호단체에 포획된 길고양이 모습.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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