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 수지구가 불법 개조 및 소음 기준을 초과한 이륜차 단속에 나섰다. 최근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관련 안전 사고 및 민원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지구는 지난 26일 시민 생활환경 보호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이륜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지구는 이날 로얄스포츠센터 사거리 일대에서 용인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등 4개 기관과 함께 잔속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단속에서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개정·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을 근거로 소음 기준을 초과한 이륜차량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했다.
주요 단속 항목은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불법 튜닝 및 번호판 가림 행위 등이다.
이영민 구청장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개조 및 소음 초과 이륜차량을 적발하고 운전자들에게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지구는 매년 2회 정기적인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륜차 소음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지구는 이날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함께 무상점검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슬기로운 안전생활 함께 만들어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지난 26일 수지구 로얄스포츠센터 사거리 일대에서 진행된 이륜차 합동단속 현장.(수지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