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광교 개발이익금 승소… 438억 확보

  • 등록 2025.03.31 0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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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장 모두 ‘기각’
개발 이익금서 법인세 차감·지가 변동분 반영 ‘제동’

용인신문 | 용인시가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관련 소송에 승소, 438억여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1일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시와 공동으로 진행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일단락된 것이다.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GH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시에 따르면 광교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인시와 GH,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 이익금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이다가 2023년 4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고 2023년 10월 경기주택공사가 ‘개발이익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등’ 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쟁점은 GH가 그동안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 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개발 이익금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 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용인과 수원시는 GH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 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GH측의 두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이 사업은 GH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GH에 수수료 4800억 원을 지급했다.

 

이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약 1600억 원 발생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GH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 역시 개발 이익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48억 원 가운데 용인시 지분인 12%(수원시 88%)에 대한 개발 이익금 약 438억 원(추정치)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 최종 준공됐으며 현재 사업 정산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종 정산은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최종 정산받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정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보전한 개발 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용인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과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소송에 승소해 438억 원을 받게됐다. 사진은 용인시와 경기도, 수원시, 등이 함께 시행해 조성한 광교신도시 전경.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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