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한다. 육아 등을 이유로 공백이 생긴 업무를 동료 공직자가 대신 처리하는데 대한 보상 체계를 도입한 것.
용인시의 경우 젊은 공직자 수가 증가하면서 출산 및 육아 휴직 및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공직자들이 증가 추세다.
시는 지난 23일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가능 대상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육아시간 사용 대상자는 늘어났지만,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업무 대행자의 적절한 보상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 일의 가중과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상 ‘중요직무급’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활용해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중요직무급은 낮은 급여에 비해 직무의 중요도와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시는 5월부터 월 10시간 이상의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포함) 업무 대행을 하는 경우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중요직무급’으로 분류된 6급 이하 직원 519명에게도 월 1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한다. 시가 중요직무급을 지급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공직자가 마음 놓고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업무 대행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일과 가정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용인시청 전경.,